강화천도(江華遷都)
강화천도(江華遷都) 1232년(고종19) 몽고군의 침입에 장기항전하기 위하여 도읍(都邑)을 강화로 옮긴 일. 제1회 몽고의 침임을 받은 고려는 그 무력에 굴복하여 강화(講和)를 하였으나 본의(本意)는 아니었고 더구나 몽고의 과중한 물자요구에 고려의 불만은 대단하였다. 그 위에 또 몽고가 처들어 온다는 풍문이 들려오자 조정에서는 회의를 열고 그 방위책을 논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천도론(遷都論) 대두되어, 마침내 권신(權臣), 최우도 강화천도 의 의견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천도의 후보지로 특히 강화도를 지적한 것은, 승천부(昇天 府)副使 윤인(尹繗)과 녹사(錄事) 박의(朴檥)등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이곳은 개경의 가까운 海島(섬)으로 天險(천험-천해)의 요새(要塞)이므로 육전(陸戰)에는 강하나 水戰전에는 경험이 없는 몽고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또 개경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보다 강화로 천도하여 장기항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최우(최이)이 천도 제의에 대하여 참정지사(參政知事) 유승단(兪升旦)과 야별초(夜別抄) 지휘관 김세충(金世忠) 등은 천도에 반대하였으나 최우는 이를 봉쇄, 처형하고 왕을 강권(强勸)하여 임시로 도읍을 강화로 옮기었다. 이날이 1232년(고종 19년) 6월 16일이며, 강화도는 강도(江都)라 부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39년간 이곳에서 몽고와의 장기 항전의 태세를 취하였다. 당시 개경의 호구(戶口)는 약 10만 이었는데, 성중(城中)에 포고를 내려 이거(移去-옮기다) 를 천연(遷延-천도를 지연)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단할 뜻을 밝히고 8도에 영을 내려 백성들 에게 산성(山城) 또는 해도(海島)로 피난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일반 민중에 대한 보호책 은 별로 강구하지 않고 결국 왕실, 귀족, 및 재경(在京)관리들만의 안전을 위하여 천도한 것 이었다. 이때 개경성내의 大, 小 기관은 모두 강도(江都)로 옮기고 시민도 많이 흩어졌다. 이런 와중에 이통(李通)의 난이 일어나는 등 천도직후에는 분규(紛糾)가 없지도 않았다. 이러한 강화천도는 확실히 몽고에 대한 적의를 표시한 것이었고 또 왕경(王京)과 제주현(諸 州縣)에 분치(分置)한 다루가치(達魯花赤-Darughachi) 72인을 모두 고려에서 죽여 버렸다는 허보(虛報)는 제1차 침입에서 회군(回軍)한지 불과 7. 8개월 만에 또 다시 제 2차 몽고의 침 입을 당하게 되었다. (원의 침입)국사대사전 참고.